(동양일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징계를 받으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따로 지정받도록 돼 있었으나,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과반(55.6%)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요건에서 해임권고 사유는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거치식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개정 규정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부실위험이 낮은 정상 여신에 한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2017년 말까지 현행 1%에서 절반 수준인 0.5%로 낮아진다.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면서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가 거치식 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에 적용받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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