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당에 절대 불리…다당제 되면 원내과반붕괴 가능성 커"

야당 "여야 유불리 차이 없어…사표방지·표의 등가성 확보"

안천수신당, 정당득표 13.3% 얻으면 교섭단체 구성할 수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16일로 33일째가 되도록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제' 때문이다.

여야는 그간의 협상에서 일단 국회의원 정수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전체 지역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안팎으로 줄인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안에 대해선 좀처럼 간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의 '순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할 때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주장했던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당초 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를 주장했다.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들 권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할당한 뒤 각 정당의 해당 권역 득표율을 토대로 정당별 당선자수를 먼저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정당별로 확보된 당선자수를 1차로 지역구 당선자수로 채우고 부족한 만큼 비례대표 당선자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당초 이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 비율을 2대 1로 가정하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사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같은 연동형 비례제가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이를 감안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이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이 이른바 '이병석 안(案)'으로 불리는 '균형의석제'다.

'변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권역을 나누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 가능한 의석의 50%를 보장하자는 게 골자다.

사표 방지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고, 지역구 의원 배출을 못 해도 정당득표율이 높은 군소 정당에게 의석을 우선 배분해 표의 등가성도 확보해 준다는 취지다.

예컨대 의원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정당이 정당투표에서 5%를 득표했고, 지역구에서 2명을 당선시켰다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15석(300석 X 0.05) 가운데 과반 8석이 보장되도록 지역구 당선자 2명 이외에 비례대표 당선자를 6명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이 안을 적용하면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5석을 손해 본다고 주장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뿐만아니라 새정치연합도 2석씩 줄어들게 돼 양당간 유불리에 차이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특히 '안철수 신당' 창당까지 변수로 감안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철수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당투표에서 13.3% 이상만 득표하면 20석을 확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안철수신당, 정의당 등 4당체제가 되면 최악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이 될 가능성이 커 집권여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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