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괴산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5,505건에 618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 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201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괴산군은 올해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통해 11,523건에 1,440백만원을 조기에 수납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전화 830-394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