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인천·부산·경남·제주 잇따라 임의편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책마련 긴급회의 제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 ‘강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가 예산 편성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자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한 사례가 나오면서 ‘강행’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충남·부산·인천·경남·제주 등 6개 시·도의회가 교육청의 반대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김지철 교육감의 반대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신설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확정지었다.

대전시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에 대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50% 삭감해 6개월분을 편성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청연 교육감이 부동의 입장을 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6개월분을 편성했다.

부산시의회(6개월)와 경남도의회(2개월분), 제주도의회(2개월) 등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곳은 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했으며, 울산(6개월분)과 경북(6개월분)은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구는 교육청이 6개월분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2개월분을 더한 8개월분을 증액 편성했다.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 등 8곳은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광주·세종·강원·전남·전북 5곳은 전액 미편성된 채 새해 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고, 충북과 서울·경기는 예결위와 본회의가 각각 연기된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 임의편성 사례가 나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수정 예산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 심사를 3번씩 보류했던 충북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 기간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는 강제조정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297억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보육비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김병우 교육감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부동의 의사 표시를 했으며,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면 재의 요구와 소송으로 맞서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항전’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여야 대표와 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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