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관례적 행사인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문) 최근 당사에서 연말 망년회를 하기 위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를 포함 전 직원이 1차로 망년회 회식을 하였고, 회식을 마치고 전원이 근처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던 도중, 동료가 먼저 나가자 동료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가 아닌 회사 밖에서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에 당한 재해의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사고가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날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에 의하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 1997.8.29, 선고97누7271 판결). 따라서 회사가 주관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법령 등에 회사에서 의무화 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참석한 망년회와 2차회식 참석은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며, 사업주 및 전원참석한 것과 비용 또한 사업주의 부담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차회식 도중 동료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쓰러졌다는 사실로 보아 임의적으로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볼 때, 회사에서 의무적인 회식이거나 사용자 지시로 행사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써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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