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해야하고 관리사무 소장 교육기간도 4일에서 3일로 단축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12월 23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이수현황 확인도 간소화 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 제출하던 것을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의무교육기간도 단축 했다.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현 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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