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시행과 함께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고 있지만 ‘홍보효과’를 노린 아파트 불법현수막 게시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어 형사처벌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청주 내수에서 분양하는 한 아파트 불법광고물이 시내 대로변에 넘쳐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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