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앱

(세종=동양일보 임규모기자) 앞으로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해 23일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의 전국 순수 토지 매매 498만 건이다.

공개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는 등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이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의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정보는 23일부터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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