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약정 없을시 변제기까지 청구 불가능

(문) 친구에게 이자약정은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거래상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답) 1. 민사상 금전을 대여한 경우

민사상 금전을 대여한 경우란, 금전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이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상 금전을 대여한 경우 중 변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나서 이행지체의 상태가 되면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는 법정이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의 약정과는 무관하게 연 5%의 지연이자를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언제 갚기로 한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 상당기간(가령 1주일)을 정하여 갚을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상당기간이 경과한 날(청구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상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한편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채권자는 법정이자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법정이자는 연 6%이므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까지 당연히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기 이후에도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아닌 사람이 상인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를 상행위로 추정하고,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것이므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변제기까지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참고로, 금전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연 30%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연 39%의 범위를 넘지 않는 이율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릅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법정이율은 연 6%,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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