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 동의 얻어야

(문) 당사는 2016년도부터 직원의 급료방식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여부의 판단방법과 불이익한 경우의 취업규칙 변경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취업규칙이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관할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 도입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경우, 연봉제 대상 근로자 집단 전체로 볼 때는 동일한 임금수준일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 기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병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는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존의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를 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988, 2000.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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