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터.”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면 국민 생활과 밀접히 닿아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굴 생산현장, 김치·떡·어묵 등 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김승희(61·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출범 3년차인 식약처가 올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시켰다.

특히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 등 모든 급식시설(1만248개교)을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한층 높였다.

김 처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식품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7%에서 올해 상반기에 74%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발생한 백수오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를 전면 바꿨다.

우선 기능성 원료 인증 단계에서는 ‘인체적용시험평가 분과 위원회’를 신설해 기능성 원료 심사를 강화하고 사용 금지된 원료를 사용할 때는 처벌 기준을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 유통·소비단계에서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를 위해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 정보나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 신고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민 포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제’를 도입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 처장은 해썹(HACCP)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대표 간식인 떡볶이, 순대, 계란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 해썹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 해썹 제조공장에서 세척·소독 등 식품 안전에 중요한 위생기준을 한번이라도 어기면 해썹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 8월 도입했고 3년마다 해썹 인증 업체를 재인증하는 유효기간 갱신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처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사업과 음식점의 위생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켰다”며 “내년에도 식품 가공·제조현장을 자주 방문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서울 출생으로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 출신으로 국립독성연구원독성연구부장, 생물의약품국장, 국립독성과학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뒤 지난 4월 식약처 처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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