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3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금융기관은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새 제도는 여기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했다.

주요 적용대상은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분율이나 실질적 지배력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도록 했다.

개인은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좌를 개설한다고 의심될 때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따로 요구받게 된다.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금융사로부터 해당 거래를 거절당하게 된다.

분석원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위장 법인·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개인 고객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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