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미이행 대비 서면으로 필히 작성해야

(문) 저(甲)는 2014년 10월경 乙로부터 금 2억5000만원에 가게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월수익 1000만원을 보장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명히 구두로 월 순수익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터라, 그 문구도 ‘월수익’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여 날인하였습니다. 가게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월수익이 1000만원이 되지 아니하여 乙에게 항의하자 乙은 ‘월수익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았더니 ‘월수익’이 아니라 ‘월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乙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재판으로 계약해제한 후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월순수익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 전화 녹음, 계약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사는 객관적으로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객관적 증거로는 계약서가 중요한데, 위 사안은 계약서의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부인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정확이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지라도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근거하에) 일반적이므로, 계약서 내용에 반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 우선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계약 체결시의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이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법원에서 소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추후 계약서 내용을 두고 해석이 달라질 경우를 대비하여 자세하게 풀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이행 도중에 서로간의 합의로 이행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여건상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공증받을 필요는 없으나, 계약서를 공증받게 되면 계약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증서를 근거로 하여 소송하지 아니하고 바로 집행도 가능하므로, 상대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중요한 계약일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으로 위약금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가 위약금액보다 크다 할지라도 더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으로 표기하지 말고 ‘위약벌’로 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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