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관세청은 4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15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대로 환급해주는 수출지원 제도다.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 매년 약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2000억원 이상을 환급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2016년 적용대상 품목 총 4231개와 개정된 환급률을 고시했다.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새로 편입된 품목은 일단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을 30원으로 적용하고 향후 조정하기로 했다.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환급률을 올렸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관세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품목은 환급률을 최대 30%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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