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해주는 법률의 효력이 1년간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숙박특별법)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하는 사업체는 숙박특별법이 규정하는 용적률·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등 혜택을 올해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또 호텔 건립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한다.

문체부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법안 일몰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로, 이들 업체가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 호텔 객실 총 1천48실이 확충돼 투자 효과가 1천719억원에 이를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대기투자자가 사업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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