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 중대한 하자 있을시 징계처분 무효

(문) 징계대상 근로자가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 후 1년 7개월이 지난 후 재심절차를 진행했으나, 근로자가 뒤늦게 열린 재심절차를 응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로서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징계의 경우 징계절차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징계절차에 대한 사항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규정이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절차규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써,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해 판단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 1998.12.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사가 이유없이 그 근로자에게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 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징계해고처분과 퇴직조치까지 완료했다가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원 징계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했다면, 이는 원 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써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당해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재심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1987.9.22., 대법87다카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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