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다…돈은 병원비 등 명목" 진술

(논산=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여·23)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함께 살던 남동생 B(2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갓난 아기를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오후 경찰에 검거될 때도 A씨는 대구에서 3살 미만의 영아 3명을 직접 키우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호적에 올린 상태였다.

A씨가 "모두 6명의 영아를 데려왔다가 이 가운데 2명은 친모에게 다시 보냈다"며 "3명은 직접 키우고 1명은 친인척에게 보냈다"고 진술, 경찰은 직접 키웠던 아이 외에도 추가로 매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좋아해서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다"며 "건넨 돈 일부는 미혼모들의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남동생 B씨 역시 "누나가 아이를 좋아해 데려다 키운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와 함께 살며 정부 보조금과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양육 비용을 충당했다.

아이를 좋아해서 데려왔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물건처럼 거래한 점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아이들을 호적에 올렸다거나 입양 브로커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A씨가 다른 이에게 돈을 받고 영아를 되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데려온 아이들을 지금까지 잘 키운 것으로 볼 때 입양 브로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A씨 본인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호적에 올렸을 때 직접적으로 얻는 금전적 혜택은 적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가 키운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이들은 보호시설에 맡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에게 아기를 넘긴 친모들의 신원을 파악해 확인되는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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