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6일 교육감 동의 없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삭감 분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재의 요구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도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에서 328억원을 삭감하고 이월금을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536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당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예산 처리 당일 도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상황 변화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도의회의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3∼5세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재의를 거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동의 없이 예산액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교육감) 요구에 의한 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확정된다. 자치단체장(교육감)은 확정된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 소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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