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는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를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 간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을 보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 반 이상을 이격시켜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동안은 일조·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 높이까지 포함됐으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에서 제시됐다.

지침은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도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지 않아 다른 곳에 지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해석하고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 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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