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국가가 직접 기술인력·경력 관리

(동양일보 김재옥 기자)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문화재수리 분야에 필요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이번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해 업체의 폐업 시 경력입증을 원활히 함과 아울러 기술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를 통해 수리업의 안정적 경영과 기술능력 확보 등을 유도함으로써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경험 부족에 따른 지자체 감독공무원의 감독기능이 보완될 수 있고, 저가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

이날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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