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청주청원경찰서 생활안전계장·경감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고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각종 모임에서 술은 정다운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며 삶의 활력소를 찾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특히 올 한해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으로 주취자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러져 부축빼기 등 범죄의 표적이 된다. 또한 음주 만취된 사람들로 인한 택시요금시비, 술값시비, 아무이유 없는 소란행위, 상호간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서 내 주취소란 행위들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취자의 뒷감당으로 인해 민생치안업무 등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 한다.

또한 경찰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2013년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에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엄정대응하고 있으나 작년 우리 청주청원경찰서 관내 지구대·파출소에서 소란·난동행위 부리다 형사입건·즉심 처리된 사례가 9건으로 아직도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사건도 66건 발생하였다.

이는 공권력 경시풍조와 잘못된 음주문화가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본인이외도 급박한 상황에서 1초라도 더 빨리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전환과 음주문화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주취자로인해 경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대응 할 것이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여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행위 근절활동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공권력 확립에 노력 할 것이다.

새해에는 이와 더불어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형성과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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