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1인당 연간 16만원(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 병·한의원, 약국, 미용원,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인터넷 제외), 목욕탕·찜질방, 의료기기 및 용품점 등 모두 16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지난해 15만원에서 1만원 증액됐으며 카드사용처도 2개 업종이 확대됐다. 또한 기존의 충전(5년간 사용) 방식에서 매년 신규 발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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