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장 녹색제품’ 퇴출

(동양일보) 어린이용품에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 등을 강화한다. 뛰어난 친환경 제품에는 ‘프리미엄’마크가 붙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다.

‘녹색제품’은 생산·소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완구·문구,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용 환경제품 라벨을 올해 중으로 만든다.

유아·노약자·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 가운데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는 ‘프리미엄 환경마크’를 부여한다.

거짓으로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여서 광고하는 ‘위장 녹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가짜로 친환경 표시·광고를 하면 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사례는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의 법규 준수와 참여 확대를 위해선 제품 출시 전에 환경 관련 표시·광고 문구 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형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전문점 등 현재 300곳인 ‘녹색매장’을 2020년까지 550곳으로 늘린다.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린카드’ 적용 업종을 커피숍·극장·호텔·항공 등으로 확대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3차 계획을 통해 건강, 안전, 품질을 고려한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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