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윤리심판원 심의 착수…25일 결론 낼 듯
제명·당원자격정지 시 총선 출마 가능성 희박

▲ 노영민(청주 흥덕을)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징계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당 소속 출마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당무감사원에서 제출한 문건에 대한 실무자 보고를 받았다”며 “사안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라고 판단, 심의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 의원과 신 의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원장은 “두 분에게 25일 출석해 소명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 가급적이면 그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노 의원과 신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각각 엄중한 징계를 요구키로 했지만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심을 실시했고, 같은 결론을 내린 뒤 사건을 이송했다.

이들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지난달 8일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하자 징계 요구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구분돼 있다.

제명은 당적박탈로 최고 수위의 징계이며, 당원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단 동안 당원자격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명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4.13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이 당원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할 경우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 전체에 불어 닥칠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원자격정지 2개월 이상이면 공천 일정을 감안할 때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아닌 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선거판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현재 노 의원이 징계 대상자라는 부담에도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3가지다.

노 의원은 현재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직자격정지 또는 당직직위해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직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당직직위해제는 윤리심판원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최종 확정과 동시에 당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당직자격이 정지돼도 기간과 상관없이 당원자격은 유지돼 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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