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강화조치는 2015년 5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3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의 명단 공개대상자는 18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개될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54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 157억원의 3분의 1수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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