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사 따라 임시·계약직 채용할 수 있어

(문) 우리 회사의 임원 운전기사는 파견근로자인데, 간혹 파견기간만료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파견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후에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파견기간 만료 후 동일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2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관 68400-490, 1998.7.6.).

기간제법 또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교체사용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차별개선과-103, 2008.3.17.).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의 파견 운전기사가 파견기간 만료 후 당사자 의사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계약만료 후에 파견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