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청주시내에 바른교육 학부모연대 명의의 ‘성매매 합법화’ 반대 홍보 플래카드가 내걸려있다.

-청주서 성매매합법화 반대 촉구 현수막 ‘관심’
-헌재 위헌 여부 심리 중…이달 말 결정 앞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충북지역에도 ‘성매매 합법화’ 반대 홍보 플래카드가 내걸려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바른교육 학부모연대는 “아동(13세부터)을 성매매 합법화 시키겠다니 웬 말인가, 국민여러분! 막아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청주시내에 내걸었다.

학부모연대는 플래카드에 헌법재판소 민원실 전화번호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명기, 항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연대는 “성매매 합법화를 결사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위헌여부 결정에 앞서 청소년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성(性)적 자기결정권이 13세부터 허용된다”며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해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범죄 중 청소년 관련 범죄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청소년 성범죄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대 등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위헌심판 소송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여·44)씨가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헌재의 심리대상은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 심리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느냐, 또 처벌조항이 성매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성매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성매매 종사자 등은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성매매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처벌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발표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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