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

또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화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1 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다만 한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됐다.

그간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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