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애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교통사고는 보통 물적피해시 당사자간 보험처리로 종결되지만, 인피사고 및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경미하더라도 진술서 작성, 증거제출 등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방문해 왔다. 한 마디로‘불편’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부터‘교통사고 현장조사시스템(PDA)’을 운영하며 단순물피 나 경미 인피사고의 경우 사고조사, 관련자 진술 등 일련의 절차를 사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도, 현장에서 경찰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유무,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사진·약도·진술서 등을 작성해 경찰 전산망으로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경찰에서는 현장종결이 가능한 사고 유형을 경미한 물피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시스템 문제점 분석 등 보완단계를 거쳐 점차 사고 유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국민’, 특히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편익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이파인(eFINE) 교통사고 조사관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약 제도를 잘 활용하면 희망 일자와 시간에 조사·현장 확인 등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선 교통조사관들은 교대근무와 현장조사 등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 등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 제도로‘이중고’를 동시에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이렇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이파인(eFINE)’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담당조사관의 업무 일정이 확인되어 예약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민원인은‘이파인에 예약가능 SMS’를 받고, 교통조사관이 예약날짜를 확정하면‘예약 확정 SMS’를 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조사 1일 전 출석예고 확인 메세지를 수신하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조사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기존과 같이 담당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통해 상세한 설명과 전화예약이 동시에 이뤄짐은 물론이다.

소개해 드린『교통사고현장조사시스템』과『이파인(eFINE)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국민들께서 최대한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사고로 인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고대한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이 사용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는 퇴색되므로 널리 이용되었으면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