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클릭·클릭'만으로 신고서 제출…예상세액까지 계산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유용…'경우의 수' 모두 제시

첫날 이용자 몰려 과부하 우려…"여유 갖고 접속해야"

 

지난 15일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정산 절차를 한결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줄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통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 서비스는 개통 첫날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 여유를 갖고 접속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각종 기능을 시연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까지 이번에 도입됐다.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으면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가장 인상적인 서비스는 바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대학생 1명, 미성년 자녀 1명, 60세 이상인 부친과 함께 사는 5인 가족을 상정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와 부친까지 3명이고, 이들을 남편이나 부인 어느 쪽으로 공제받을지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인 8이다.

조회 버튼을 누르니 곧바로 8개 경우의 수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가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남편이 자녀 둘에 대한 공제를 받고, 부인이 부친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 세 부담을 최저로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녀와 부친 모두 부인 쪽으로 몰아 공제받으면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총 183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맞벌이 절세방법 안내가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가족이 7명이면 경우의 수는 128이다.

다만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총급여 액수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부부의 결정세액을 합쳐 이를 비교한 금액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부간에 서로 총급여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임의로 상대방 수입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시헌 원천세과장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종류가 많아 이용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개통 첫날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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