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시설 지원 근거 마련 '장기임대주택법' 공포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려고 정부재정·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국민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영구임대주택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위탁 운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서비스시설 공간에 장비 설치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서비스시설은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과 보건소,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가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하거나 빈땅에 동(棟)을 증축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지만, 국가와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단지 복지서비스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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