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경영상 어려움으로 홀로 사내기금을 설립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직원을 위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5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34.1%이지만 300명 이하 기업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다. 또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만 제도가 운용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느껴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들은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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