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문 예비후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누리당 김현문(청원) 예비후보는 서울중앙지검에 전·현직 선거구 획정위원 9명을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혐의는 공직선거밥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다.

그는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개월(2015년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획정위원들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통해 정견을 알려야 하는 후보자들의 업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상의 제반 의무를 유기한만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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