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15년 전 미국 뉴욕과 워싱턴디시에서 발생한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숭고한 목숨을 잃었다. 현재도 미국만이 아니라 프랑스, 아랍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테러사건으로 슬픔과 분노를 자아낸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테러위협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미국테러사태이후 2001년 국회에 낸 테러방지법안은 아직도 잠자고 있다. 19대 국회가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제대로 통과될 지도 모른다.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조직을 하나로 통일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짜자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각종 무자비한 테러사건과 위협은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경각심과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집중시켜 국가안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취지이다. 이를 위해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경찰,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ㆍ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테러방지센터는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방위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 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와 인권침해소지가 우려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첫 번째로 여당은 테러방지의 중심조직을 국가정보원에 두자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고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한다던지 외국과의 테러 공조나 정보기관 간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에 대테러방지센터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축적된 국가안보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방지대책을 둔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테러를 둘러싸고 비밀정보를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권한 비대화와 부작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반대 논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에 연락사무실을, 국무총리실에 대테러방지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힘의 비대화에서 비켜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안은 수사기관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테러방지기구로 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도 경찰이 정보수집이나 보안기능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국정원이나 검찰을 지휘하고 그 권능을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감청과 자금추적권을 주어야 하는데 과연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느냐 오히려 제한되고 무력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도·감청으로 수많은 정치 인사들이나 재야인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욱 예민해질 수 있다. 물론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감청과 자금 계좌추적을 해야 하겠지만 막상 테러 현실 앞에서 제대로 지켜질 리 만무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언제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기획입안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이를 방기하고 모른 체한다면 이것이 배임행위고 무엇이겠는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64.8%,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2.6%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이번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양보와 타협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걸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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