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오늘 징계양형 결정…공천 구도 변화 촉각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4.13 총선을 80일을 앞두고 청주 흥덕을 선거구 여·야 예비후보 등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12일자 2면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3선의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에 대한 징계양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구갑)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당무감사원이 엄중 징계를 요청했고 특정 계파나 문재인 대표 측근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두 의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의 경우 이번 결정에 따라 흥덕을 선거구뿐만 아니라 청주권 전체 선거구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당 당규 10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제명’은 당적박탈로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당원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구분된다. 노 의원이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지역구 공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당원자격정지 2개월 이상 징계 처분이면 공천 일정을 감안할 때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아닌 이상 선거판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

노 의원이 징계 대상자였다는 도덕성 결함 부담에도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당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3가지가 있다.

노 의원은 현재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직자격정지 또는 당직직위해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직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다.

당직직위해제는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고 최종 확정과 동시에 당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당직자격정지가 돼도 기간과 상관없이 당원자격은 유지돼 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의원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는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인데 이는 지난 5일 당무감사원이 노 의원의 징계요구 처분 재심 요구를 기각한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다.

24일 현재 흥덕을 선거구에서 7명이 노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상태이다. 이들 중 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더민주당에서는 정균영 전 수석사무부총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더민주당 비례대표인 도종환 의원이 청주지역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노 의원이 중징계를 받고 공천이 어려워지면 도 의원이 이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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