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문) 저(A)는 얼마 전 술을 마시던 중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B)는 상대방 일행들(C, D, E)로부터 얼굴, 목, 어깨 등을 맞았고 계속하여 폭행당하여서, 제가 그 중 C를 밀친 후에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몇 분 있다가 112순찰대가 와서, 저는 경찰관에게 ‘제가 폭행피해를 신고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C, D, E)을 처벌하여 주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한달이 흘러 조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검사가 저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반면, C, D, E들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므로, 제가 C, D, E에 대하여 행해진 무혐의처분을 다투고자 하였더니, 검찰청에서는 제가 고소인이 아니어서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답)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면, 이는 고소를 한 것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해설) 
1.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처분, 기소유예처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이 할 수 있는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이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우선 항고장을 제출한 후, 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검찰항고제도가 고소인, 고발인만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항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 피의자 본인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니므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범죄피해를 신고하였으나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범죄피해신고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사안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혹은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위 후자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신고를 할 때 피해자가 단순히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밝힌 경우에는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의 방식은 서면에 의하여 할 것이라고 제한되지 않으므로 구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굳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OO가 저를 때렸습니다. 처벌하여 주세요”라고 말한 경우라면 그것은 고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항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 자신이 수사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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