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정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얼마 전 전북지역 한 기조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파면된 후 징계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파면이 당연하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던 공무원은 뇌물수수 사실이 들통 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벌금, 몰수 및 추징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인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파면 및 징계부과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뇌물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게 아니라 계비나 업무 수행비로 사용하였으며 22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주장하며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탁 및 금품수수행위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판시했다.

공직자로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도 몇 십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61조 청렴의 의무 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및 2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는 이렇게 법으로 명시할 정도로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업무의 수행도 성실한 근무도 청렴이 기반이 된 후에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들 청렴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국가를 신뢰할 수 있으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에게 미래가 있을까?

국민의 신뢰가 사라진 국가는 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근간이 흔들리는 국가는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붕괴 될 수밖에 없다.

걸어 다니는 것이 수레보다 편하다는 청렴한 생활을 뜻하는 안보당거(安步當車),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는 관리의 청렴을 뜻하는 청풍양수(淸風兩袖), 하나의 거문고와 한 마리의 학이 가진 것의 전부라는 청렴결백한 생활을 뜻하는 일금일학(一禁一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뜻하는 명경지수(明鏡止水)….

충북남부보훈지청 직원들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이러한 청렴과 관련된 사자성어 및 문구들을 붓글씨로 쓰고 액자로 만들었다. 청렴한 공직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자세를 가지기를 다짐한다.

충북남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연초에 내 손으로 직접 쓴 청렴을 잊지 않고 내면화 및 생활화하여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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