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28일자 5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 징계를 받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구하기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4·13 총선 출마를 봉쇄한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데 이어 28일에는 중앙당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 의원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충북도당 상설위원장단 대표들은 탄원서에서 “노 의원이 출마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의 총선 참패를 부르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4선 당선이 유력하다”며 “벌을 받더라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더민주 충북도당과 노 의원이 유권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성명을 내 “더민주 충북도당과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들고 일어나 ‘행위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느니, 새누리당에 총선승리를 헌납하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갑질논란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당원들이 요청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노 의원이 권력욕에 취해 유권자들을 볼모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2010년 자신의 아들을 국회 부의장실에 특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에 이어 시집 강매로 수사까지 받는 마당에 정치생명을 이어가겠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시집 강매'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에 대해 후보자 검증 때 공천 배제 기준이 되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노 의원은 다음 달 1일이나 2일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