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가격을 28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 상승해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충청권은 대전2.48%, 세종10.66%, 충북3.16%,충남 2.22%로 세종을 재외 한 나머지 지역 모두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돼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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