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경찰이 자신의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원주시의원 A(55)씨에 대해 친족 강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사촌여동생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원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청주로 와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B씨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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