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도교육청 조직개편 시도가 도의회의 태클에 걸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34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 교육감이 올린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모두 부결처리 했다.

교육위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이날 새누리당 정영수(진천1) 의원은 “이 조례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결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양희(청주2) 의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교육감의 개인적 가치와 판단이 반영되면 특정 단체나 인물을 조직에 영입하는 인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부결에 찬성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5) 의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는 효율적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결국 표결에서 4대 2의 결과가 나오면서 개정안은 부결됐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3월 3일 열리는 임시회에나 다시 상정할 수 있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 대규모 인사로 새조직을 가동하려던 김 교육감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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