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군 공유재산에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교체 또는 해체할 때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다.

    조형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비, 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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