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최측근 공천 배제…현역 의원 물갈이 신호탄 주목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1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은 지난달 25일 ‘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사실상 총선 공천 배제형인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불출마 선언으로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노 의원측 관계자는 “재심 청구와 관계없이 당에 더는 누를 끼치지 않고자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불출마 선언문에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오후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뒤 산업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노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했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두 의원을 구제키 위한 탄원서 서명작업을 벌였으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로 구명운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는 관계없이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1일이나 2일 중 재심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징계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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