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불법

[질문] 저는 버스회사에 상무로 근무하던 중 회사대표이사와 업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서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스치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이를 상해치사라는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통보서를 스마트폰에 의해 보내왔는바, 스마트폰에 의해 해고통보도 서면통지로써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법규정에 정한 해고절차가 적법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해고절차의 서면통지로써 스마트폰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때 E-mail이나 스마트폰에 의한 메일도 전자문서로써 서면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4.03.06, 서울행법 2013구합79).
 따라서 이 사안은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스마트폰에 의한 E-mail은 전자문서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서면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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