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의 아이를 가진 30대~40대 엄마들에게 혹하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결국 전국 엄마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박대통령은 당선 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선이 끝나자 무상보육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떠넘겼고 이것이 사실 보육대란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 무상보육을 하느라 10조원 넘게 빚진 지방교육청들은 불만을 표출했고 결국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단사태로 서울·인천 등 전국 교육청과 지방의회 앞에 유치원장·학부모 수천 명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교사월급이나 급식비로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무상 보육 정책은 상당히 진일보한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21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를 타개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고령화 저 출산 문제를 풀어보기위해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내세운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무상보육정책이 헛돌고 있고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벼랑끝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는 점이다. 유치원에 드는 비용이 1조9000억 원이고, 어린이집은 2조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이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어 보인다.

이 문제는 먼저 지방교육감들이 보육정책은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책임소재를 전가하고 있다.

즉 유치원은 교육부관할이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관할이어서 교육청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예산 책임자인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은 “이미 누리 예산은 다 지급됐다”며 “각 교육청이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받을 돈은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다 썼다고 또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도 정부의 누리과정지원목적으로 국회가 신설한 3000억 원의 예산 일부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청북도에는 55억원이 지원받지만 누리과정 예산인 69억원에서 14억원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내국세의 20%가 넘는 41조원가량의 교부금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 나눠주고 있다. 용도가 지정하지 않은 돈을 지방교육청은 자율적으로 재량에 맡겨쓰다보니 탈이 난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경비로 용도를 못 박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부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지금의 무상교육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유치원은 교육부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관할로 이분화되어있는데 이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교육 따로 책임소관 따로 노는 이런 행정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부소관, 교육청소관, 보건복지부소관 이렇게 분리되어 누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타령만 하고 이를 방기하고 회피한다면 국민들은 허탈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인사조직의 기준배치, 보육예산의 용도와 편성, 책임소재의 일원화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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