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 청주시는 '착한 가격 업소'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의 업종 가운데 최근 1년간 지역 평균 가격 미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되면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 착한 가격 업소 표찰 지원 등 인센티브와 금융기관 대출 금리, 보증수수료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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