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선관위 "당락에 중대영향 안미쳐"결론... 검찰수사 봐야할듯

 

속보=현직 이사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청주 P새마을금고가 자체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했으나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일자 3면

지난 3일 P금고에서 추천한 10명 안팎의 자체 선관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이 금고 임원(이사장)선거를 통해 당선된 L(71)이사장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O(60)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서와 소명서 등의 내용을 확인, 검토하고 최종 답변서를 발송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지난 선거당일 L이사장의 가족(손녀)이 회원들에게 보낸 지지 문자(SMS) 수 천 건에 대해 해당금고 임원선거규약 23조 2항(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을 위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동 규약 40조 4항에서 규정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해 선관위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처리 됐다.

회원명단을 가족에게 제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선관위가 심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허위경력에 대해선 선거공보에 기재된 내용과 간판의 상호가 각각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일치했고, 선거인명부는 원천적으로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없이 교부하며 L이사장은 교부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위법사항이 없다고 명시했다.

K모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회의 내내 가장 쟁점이 됐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당일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된 점은 분명 잘못됐으나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금고와 L이사장, 이의신청자인 O씨에게 각각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O씨는 “회원명부를 손에 쥔 채 선거를 치른 L이사장과의 경쟁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며 “선거당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에 참여한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 지은 선관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금고에서 임의로 추천한 선관위 위원들의 신뢰성 또한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이의를 제기하자 L이사장과 금고관계자 등이 찾아와 ‘문제를 원만히 풀자’고 회유해 왔다”며 “4년 전 임원선거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P금고 이사장선거에는 1만3221명의 선거인 중 382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현 이사장인 L씨가 2298표(60.13%)를 획득, 1524표(39.87%)를 얻은 O씨를 774표(20.25%) 차이로 따돌리고 4선(16년) 연임에 성공했다.

O씨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3일 세 차례에 걸쳐 P금고 선관위에 L이사장을 임원선거규정 위반, 금지·제한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1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도내 55곳의 새마을금고 중 33곳이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선거를 마친 곳은 19곳, 진행 중인 곳은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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