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설에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5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15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량을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이 사고로 식당이 크게 파손됐고, 식당 내부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A씨는 이번 설에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조사까지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무모한 행위"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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