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에 일임형·신탁형 모두 허용

'만능 재테크 통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3월 14일부터 허용된다.

또 일임형 ISA는 금융사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객 편의 제고 차원에서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느 곳에 가도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계획으로는 은행은 신탁형 ISA만 취급하도록 돼 있었다.

신탁형 ISA는 고객의 구체적으로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 판단을 위탁받은 금융사에 운용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신탁형 ISA에는 예·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일임형 ISA에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반드시 대면 일임 계약을 하게 돼 있는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되 일정한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형 ISA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됐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임형 ISA 고객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5가지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각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 제시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는 한가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분산 투자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예금·적금·예탁금·RP △펀드·리츠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같은 상품군 내 상품의 편입 비중을 50% 이내로 제약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일임형 ISA에 가입한다면 같은 상품군으로 묶인 예·적금에는 50%를 넘겨 투자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펀드는 성격상 보수적 상품과 공격적 상품이 두루 섞여 있다는 점에서 편입 비중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이론적으로는 100% 펀드로만 ISA를 채울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인터넷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할 때는 5분 안팎의 동영상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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