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7명 기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유치원 음악제 연습 중 원생들에게 학대 행위를 한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 형사3부(이형관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유치원 7세반 담임 A(여·26)씨 등 교사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학대 횟수·정도가 경미한 조모(여·27)씨 등 5~6세반 교사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유치원 원장 강모(여·38)씨를 이런 학대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양벌규정)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청원구 이 유치원 대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던 중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3명의 경우 50~90여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아동 43명을 대상으로 90회, B씨는 31명을 상대로 50회, C씨는 27명을 상대로 51회 학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당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의 가혹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원장 강씨가 교사들의 원생 학대·폭행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에도 음악제 연습 중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밝혀지는 등 감독을 소홀이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년 12월 열리는 음악제가 이듬해 원아모집과 직결되므로 이들이 음악제 성공을 위해 저항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강요·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신과 전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 원생 가운데 13명에게 예술·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이 이 유치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으로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 보조금 횡령 등 기타 범죄 유무에 대해서도 계속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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